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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현재 근로자라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024년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변경된 내용이 있으며 소득, 자산 요건이 더 확대되었으므로, 올해는 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
 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소득 요건

  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

  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    총소득 금액 2,200만 원 3,200만 원 3,800만 원

     

    ※총소득이란? 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, 기타 소득, 이자, 배당·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

    • 단독 가구 -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  • 홑벌이 가구 -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: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  • 맞벌이 가구 -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: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     
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
     

    ✅재산 요건

    2023.06.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
     - 차량, 토지, 주택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     -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% 지급

    ✅신청 제외대상

    • 위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      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    • 재산합계가 2억 4만원 이상일 경우
    • 다른 세대의 부양자녀인 경우
    • 현재 상용근로자로서, 월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
    • 직계존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
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
    1. ARS신청 (1544-9944)

     -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2. 모바일 안내문 바로신청

     
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
     

     *국민비서의 경우 지정앱으로 발송됩니다.

     

    3.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접속 후 신청

     
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
     

    -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

     

    4. 우편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청

     
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
     

    5.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(본인확인 후 신청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    1.  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신청하기

     
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    (2024년 최신)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[최대 330만원]

     

    [홈택스 홈페이지] ▶ [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] ▶ [직접입력 신청] ▶ [인적사항, 소득명세, 전세명세금 작성] 

    ▶ [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] ▶ [신청확인 및 전송]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 

   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.hwp
    0.10MB

     

    지급액

   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
    단독 가구 2,200만 원 165만 원
    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285만 원
    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330만 원

     

    최대 지급액은 위의 표와 같으며,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, 재산 요건, 총금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_산정표.hwp
    0.09MB

    신청 기간 및 지급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구분 지급 대상자 신청 시기 지급 시기
   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 상반기 소득 23.9.1~15 2023년 12월 말
    하반기 소득 24.3.1~15 2024년 6월 말
    정기 신청 근로·사업·종교 소득자 연간 소득 24.5.1~31  2024년 8월 중순

     

    - 상반기 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다음 해 6월에 정산

    -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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