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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근로자라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024년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변경된 내용이 있으며 소득, 자산 요건이 더 확대되었으므로, 올해는 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✅소득 요건
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
가구원 구성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소득 금액 | 2,200만 원 | 3,200만 원 | 3,800만 원 |
※총소득이란? 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, 기타 소득, 이자, 배당·연금 소득을 합한 금액
- 단독 가구 -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 -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: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 -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: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✅재산 요건
2023.06.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- 차량, 토지, 주택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-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% 지급
✅신청 제외대상
- 위 2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 - 재산합계가 2억 4만원 이상일 경우
- 다른 세대의 부양자녀인 경우
- 현재 상용근로자로서, 월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
- 직계존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✅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1. ARS신청 (1544-9944)
-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2. 모바일 안내문 바로신청
*국민비서의 경우 지정앱으로 발송됩니다.
3.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접속 후 신청
-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
4. 우편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청
5.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(본인확인 후 신청가능)
✅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1.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신청하기
[홈택스 홈페이지] ▶ [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] ▶ [직접입력 신청] ▶ [인적사항, 소득명세, 전세명세금 작성]
▶ [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] ▶ [신청확인 및 전송]
2.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지급액
구분 | 총소득 기준금액 | 최대 지급액 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| 330만 원 |
최대 지급액은 위의 표와 같으며,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, 재산 요건, 총금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 및 지급일
구분 | 지급 대상자 | 신청 시기 | 지급 시기 |
반기 신청 | 근로 소득자 | 상반기 소득 23.9.1~15 | 2023년 12월 말 |
하반기 소득 24.3.1~15 | 2024년 6월 말 | ||
정기 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 소득자 | 연간 소득 24.5.1~31 | 2024년 8월 중순 |
- 상반기 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다음 해 6월에 정산
-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